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이달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오전 9시~오후 11시 가능하다. 보유하고 있는 용인와이페이 등 경기지역화폐나 12개 신용카드사(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2021.1.19.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함)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단, 1차 때와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28일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14일은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은 대리로 신청할 수 없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수령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된다.

주중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은 3월 1일~27일 4주 동안 토요일에도 오전 9시~오후 5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된다. 

△첫 주인 3월 1일~6일은 1959년까지 출생한 사람 △둘째 주인 3월 8일~13일은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20일은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27일은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 1일~27일 4주간, 월~금요일까지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외국인의 경우 4월 1일~30일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3개월 이내 사용해야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카드깡’ 등 위법행위 엄정 대응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이른바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 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도는 강조했다.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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