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일부터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재개

동네 서점에서 새책을 대출할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가 1일부터 재개된다. /사진 용인시

읽고 싶은 신간을 동네서점에서 빌려보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아래 바로대출제)’ 서비스가 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도서관이 갖추고 있지 않은 신간을 거주지에서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빌릴 수 있는 서비스다. 서점에서 도서를 대출한 뒤 반납하면 용인시 도서관이 구입해 장서로 등록하고 있다.

바로대출제는 오는 11월까지 운영된다. 도서관 정회원은 누구나 바로대출제를 신청할 수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나 앱에서 원하는 도서와 서점을 선택한 뒤 회원증을 갖고 해당 서점을 방문해 대출과 반납을 하면 된다.

시는 더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서점을 25곳으로 확대했다. 일부 지역의 서점에만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서점별 월 신청 한도를 정해 운영된다. 1인당 월 2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2주(최대 3주)이다. 단, 연체 회원은 이용할 수 없다. 신청 승인 후 대출하지 않을 경우 20일간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바로대출제는 2015년 시범운영 이후 연평균 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용인시 도서관의 대표 서비스다. 지난해는 3만7000여 명이 신간 도서 약 6만9000권을 대출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