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도로 건설에 선형 변경
사찰 측, 사유지 경유 제외 요구

용인시 처인구의 한 사찰이 고속도로 건설로 40여년 간 사용해온 진입로를 폐쇄하고 민간 사업지를 경유하도록 설로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백령사에 따르면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백령사 진입로로 40여년 간 사용해 온 도로가 오산~이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사업지에 편입돼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금호건설이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진입로 중 일부 구간을 고속도로로 편입(마성리 산77-49, 344-4~628-2 도로)해 폐쇄하고, 인근 주택사업지 현장을 통과하도록 설계했다.

이에 대해 사찰과 해당 진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수십년 간 이용해 온 마을 진입로를 폐쇄하면서 국토부나 용인시 등 행정기관과 고속도로 사업시행자 등이 설계나 시공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백령사 관계자는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기존 진출입로 폐쇄 및 변경 등 협의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사찰 측은 “기존 진입로를 존치하고 도로 건설을 하거나, 존치가 어렵다면 진입도로 변경 계획을 수립해 민간 사업지를 경유하지 않도록 해서 사찰 방문객이나 주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령사 관계자는 “사유지를 경유하도록 했지만 굴곡이 너무 심한데다 무엇보다 민간 사업자가 사유지를 이유로 진출입을 막을 경우 주민 간 또다른 분쟁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시 등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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