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근절 위한 시민 의식 필요
주민들 “주차 공간 부족” 대책 호소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용인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05곳에서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따른 경각심이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시민 의식 문제라고 지적하며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법칙금·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9~12월 용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적발된 불법 주정차 건수를 구별로 살펴보면 구마다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처인구의 경우 학교 개학이 시작하는 9월 5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월 167건, 11월 263건, 12월 74건이다. 9월 초등학교 개학 시점에 맞춰 압도적인 적발 건수가 이어지다가 10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수치를 보면 처인구에서 학교 개학에 맞춰 불법 주정차 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는 한편 다른 구보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기흥구는 9월 개학을 기준으로 점점 증가하다가 12월 급격히 감소했다. 

9월 358건, 10월 457건, 11월 745건까지 늘다가 12월 343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적발 건수는 총1903건으로 3개 구 가운데 가장 많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기흥구 지역 특성 상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일환으로 신갈초등학교 주변 노상주차장이 폐지된 바 있다. 실제로 이 근처는 최근에도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흥구 일부 학교 근처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해 주민이나 학부모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성초등학교 학부모 김진영(41)씨는 “학교랑 집이 멀어서 차로 통학시켜줬는데 (학교 근처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주차할 공간 일부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수지구의 경우 9월 321건, 10월 398건, 11월 437건, 12월 368건으로 3개 구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건수 변화 폭이 가장 낮았다. 이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지구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안전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 실태에 포함된 도내 시·군 12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용인시는 이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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