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재개발 땐 피해 우려, 해지해야”
조합 측 “법에 근거해 사업 진행” 반박

도시개발 재추진으로 조합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7구역 전경. /용인시민신문 자료사진

정비구역 해제 무산 이후 재개발 추진에 나선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재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반대 입장에 선 주민들은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추진으로 분담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7구역 주택조합(아래 조합) 측은 법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원 분담금과 관련한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재개발 추진 찬성 측과 반대 측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2019년 11월 정비구역 해제와 매몰비용 지원이 최종 무산되자 지난해 2월 조합 정상화를 결의했다. 이어 6월 조합원 4분의1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8월 18일 용인시로부터 조합 설립 변경허가를 받은 조합 측은 임시총회를 열어 일성건설을 용인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최근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모임’(아래 주민모임)을 만들어 재개발 해지 무산과 재개발 재추진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재개발 추진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주민모임은 “조합장 등 일부가 재개발 돼야 빚 청산이 되는 것이라고 조합원들을 압박하며 찬성 동의를 받고 있다”면서 “건설업체와 용역회사 이익을 위해 왜곡해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7구역 세대수는 8구역의 3분의1에 지나지 않고, 지하 암반이 많아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건축비 상승은 조합 측에 부담을 줄 것이라 강조했다.

조합 측은 이달 초 정비계획변경 동의서 등을 받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전 조합장 유고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관련 법에 따라 안내문을 보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으며, 일부에 의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합원 분담금과 관련해선 “조합원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 변경 때 용인시와 협의해 현재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분담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주민모임 측은 재개발 해지가 진행되지 않은데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모임 측은 “2019년 6월 말까지 시에서 재개발 해지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조합은 이 사실을 뒤늦게 공지했으며, 이 때문에 용인7구역 재개발 해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에 해지동의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은 재개발 추진을 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주민모임 측은 “(조합원들이)시에 제출하지 못한 해지동의서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재개발 반대 관련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며 맞대응 하고 나서 재개발 추진 조합과 반대 주민 모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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