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용인 처인구 원삼면 종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돼 해당 농가는 물론, 반경 3km에 있는 오리알과 산란계 43만여 마리가 2일까지 살처분됐다.

이런 가운데 4일부터 2월 28일까지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2개 이상 가금농장 간 도구와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AI 통제초소가 설치돼 차량 등의 이동이 통제되고 있는 처인구 원삼면 종오리 농가 입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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