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어 과태료 부과·고발 예정
교회에 대해 입원·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키로

교인과 가족 등 113명이 코로난19에 집단감염된 수지산성교회에 대해 용인시가 3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교회를 폐쇄 조치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지산성교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일까지 96명으로 늘었다. 용인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5일 간 일체의 모임과 행사를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 교회가 행사금지 명령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수지 산성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9일 이후 4일 오후 6시 현재 용인 관내 등록 96명, 용인 외 등록 17명 등 모두 113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시가 명단을 확보한 전체 검사 대상자 중 1차 182명을 포함해 326명에 대한 검사 결과에 불과해 나머지 62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면 수지산정교회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교인 등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했으며, 자가격리 해제 전인 9일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오후 9시 수지성교회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시설에 비대면 종교행사를 권고하고 직원들이 투입돼 점검에 나섰음에도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뒤 수지산성교회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오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지산성교회에 대해 강력한 조치 의지를 밝혔다.

백 시장은 “12월 23일 오후 7시경 마스크 없이 재롱잔치를 하는 등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모임활동 및 행사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고,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시장은 “수차례에 걸쳐 종교행사 등에 대해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고발조치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수차례 경고를 한 바 있다”면서 “(수지산성)교회를 대상으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부터 관내 모든 종교시설은 물론,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경고한 뒤 “종교시설 점검 시 단 1회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즉시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며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행사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용인시는 수지산성교회 발 대규모 확산을 우려해 죽전1·2동 주민들에게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수지아르피아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1일부터 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용인시에선 13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48.1%에 달하는 65명은 무증상이었다. 이로써 용인시 총 누적 확진자는 관내 등록 1130명, 관외 111명 등 총 1241명으로 늘었다. 관내 등록 확진자 중 402명은 격리됐고, 해제된 환자는 7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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