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 절차 진행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이 빠르면 2월경 읍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남사면행정복지센터 전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의 읍 설치가 지난 15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용인시는 24일 행정기관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4일까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2월경 있을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면 기존 산업개발팀이 건설팀과 산업팀으로 나뉘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사면에 대해 읍 승격을 추진해 왔다. 남사면이 읍으로 승격하면 포곡읍을 비롯해 2017년 12월 읍으로 승격한 모현·이동에 이어 모두 4곳으로 늘어, 용인시는 3구 4읍 3면 28동의 행정체계를 갖추게 된다. 

2017년 7734명에 불과하던 남사면 인구는 한숲시티가 들어선 이후 2020년 11월 말 2만347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해 현재 이동읍 인구보다 3000여명 더 많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