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은 23일, 색각이상자(색맹·색약)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해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색각이상자의 경우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해 지형도면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형도면 작성 시 색각이상자를 고려한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색각이상자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색각이상은 의학적으로 어떤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김민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돼 처음으로 색각이상자를 배려한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색각이상자의 불편함을 고치기 위해서 법안들을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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