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위해
임야·농지 86필지 251만㎡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등 경기도 내 27개 시·군 임야와 농지지역 24.60㎢ 규모의 토지가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다. 

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 23일 공고했다. 용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이동읍 천리 등 5개 읍·면·동 86필지 251만8722㎡ 규모의 임야다. 해당 지역은 일부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팔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임야에 대한 투기행위와 쪼개기 난개발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정 면적(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100㎡ 초과, 도시지역 외 임야 100㎡ 초과)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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