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원삼면 오리농가서 AI 발생
종오리 등 8만9000여 마리 매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종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해당 농가와 인근 가금류 8만여 마리에 대해 매몰 처리됐다.

전국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르는 가운데, 처인구 원삼면의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고병원성(H5N8형)으로 확인돼 경기 용인시에 비상이 걸렸다.

용인시에 따르면 20일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의 한 종오리(알 낳는 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23일 고병원성(H5N8형)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발생 농가의 종오리 6000여 마리를 포함해 인근에서 사육 중인 닭과 오리 등 가금류 8만9000여 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리했다.

앞서 22일 시는 AI 확산 방지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농가 중심 반경 10km 이내 모든 가금농가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알, 분뇨, 깔짚 포함)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모든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진입 금지도 명령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용인시 가금농가 전체에 대해 29일까지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별도 이동제한 해제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지역 내 가금 사육 농가는 가금류 등을 이동은 물론, 가금농장에 외부인과 차량 출입이 모두 금지된다. 지난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청미천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도 금지됐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한편, 23일 기준으로 용인에선 지난 9일 산란계 농장 1곳에서 키우는 닭 9만1900여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원삼면 종오리 농가 반경 3km 안에는 27농가에서 산란계 등 43만2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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