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원삼의 한 종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시는 22일 가금류 등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아이클릭아트

경기 용인시가 처인구의 한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농가 주변 모든 가금류 등에 대해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용인시는 22일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명바위농산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명바위농산 중심 반경 10km 이내 모든 가금농가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알, 분뇨, 깔짚 포함)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모든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진입 금지도 명령했다.

별도 이동제한 해제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지역 내 가금 사육 농가는 가금류 등을 이동제한은 물론, 가금농장에 외부인과 차량 출입이 모두 금지된다. 청미천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사람·차량 출입도 할 수 없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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