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처럼 공익사업 등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은 14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정비구역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 조성 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면서 감면한도(과세기간별 1억, 5년간 2억원)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강제조치로 인해 시가보상이 쉽지 않고,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경제적 손실이 뒤따른다. 특히 오랜 기간 토지를 이용해 생업을 유지해 온 농민과 농지 소유자들의 경우 토지수용으로 일터를 잃는 일이 발생해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 등으로부터 보상액만으로 대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며 조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찬민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소유자의 토지 양도시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아무리 공익사업일지라도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100% 감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치를 통해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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