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시정)은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리즈 개혁입법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 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 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절반인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 수사지휘, 기소, 공소유지, 형 집행, 국가소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수사를 중심에 뒀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진 중인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맞춰 각각의 검사 역할도 수사 중심에서 사법통제 및 공소유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내년에 실시될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지금 있는 검사 인력도 단계적으로 공소유지 검사와 수사지휘 검사로 이원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인력 이원화 방안도 연구해서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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