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분뇨차량 시·도간 이동제한 
특정 축산차량 외 가금농장 출입금지

 

용인시가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특정 축산차량 외 가금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축산 관련 차량이 처인구 백암면에 설치돼 있는 용인시거점세척소독시설에서 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가 알 운반차량의 산란계 농장 내 진입이나 특정 축산차량 외 가금농장에 대한 진입 금지를 취했다. 또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제한을 명령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다.

용인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7일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시설출입차량 중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이며, 분뇨 운반차량은 사전에 출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이동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금류 분뇨처리를 위해 다른 시·도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 지자체에 출입 전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동 승인을 받았다 해도 출입 전 차량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이동 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출입하도록 했다. 시·도간 이동제한 명령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출입 금지 조치가 취해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전경.

앞서 15일 시는 특정 차량 외 가금농장 진입 금지와 알 운반차량의 산란계 농장 내 진입 금지 등의 내용으로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에 따라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농장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만, 농장 출입구에 내부 울타리 등으로 축사와 구획된 장소가 있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 설치된 소독설비로 소독한 후 해당 구획된 장소까지는 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알을 농장 외부나 내부 구획된 장소까지 운반할 경우 농장 기자재·장비와 외부의 알 운반차량은 동선을 달리해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특정 축산차량 외 가금농장 진입도 일체 금지된다. 대상은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외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이 행정명령은 내년 2월 28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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