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택배상자 등 골판지류를 배출할 때에는 비닐코팅과 테이프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경기 용인시는 환경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골판지류는 분리배출 품목으로 지정돼 비닐코팅·테이프·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한 후 별도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골판지류가 별도의 분리배출 품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 종이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재활용 가치가 높은 우유 등 종이팩은 기존처럼 처리하면 된다.

또 생수병 등 무색 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 등을 제거한 후 발로 밟는 등 가능한 압축해 뚜껑을 닫은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무색 페트병도 골판지처럼 분리배출 품목으로 지정됐지만, 다른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보관·처리할 장소가 없어 용인시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는 2024년 1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최성구 도시청결과장은 “품목별 분리 배출을 명확하게 해 각 가정에서 양질의 재활용 자원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배출방법도 구체화 됐다. 가연성폐기물은 일반용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면 됐다. 하지만 이젠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종량제 봉투 규격에 따라 무게 기준을 지켜 배출해야 한다.

특히 날카로운 부분이 포함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싸는 등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조치한 뒤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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