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승태

2018년이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첫발을 뗀 해라면, 2020년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해 초석을 마련한 해라고 할 수 있다.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강조해 온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처음 마련된 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용인특례시’라는 명칭보다 특례시에 걸맞은 지위와 권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슷한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는 광역시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치재정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지방자치법은 부분적으로 제도가 일부 개선돼 오긴 했지만,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인·수원·고양·창원시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 부여는 자치사무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특례시 명칭 부여가 곧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특례시 지위와 권한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례시를 앞둔 4개 대도시가 2018년 출범시킨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의 역할 전환과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에 필수적인 재정특례 강화와 확대 내용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자치재정을 위해 용인시 등이 강하게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자치재정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관계와 맞닿아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재정 불균형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불합리한 세원 배분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과 재정지출 비율의 고착화를 깨지 않고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 심화나 지나친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 불균형은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가장 큰 제약이라는 점에서 특례시 출범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한다.

용인 등 4개 대도시 시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공동으로 환영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는 공식화됐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남아 있다”고 강조한 이유일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용인특례시 지위와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 행정적 명칭만 부여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자치행정과 사무, 자치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사족이지만 시는 2022년 1월 ‘용인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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