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백군기 용인시장(사진 오른쪽 세번째)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오른쪽 첫번째),을 비롯한 4개시 시장.시의장 등 8명이 공동 환영사를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 등 100만 대도시 4개시에 특례시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백군기 용인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대도시 시장과 의장 등 8명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용인 등 4개시는 이날 국회에서 '4개 대도시 공동기념행사’를 열고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면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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