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확산세 가늠할 분수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한 용인시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유지함에 따라 1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시는 기간연장 또는 추가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청사와 3개 구청사 등 집회가 전면 금지된 곳을 제외한 시 전역에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까지 이어진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행정명령 발령 전 제한장소에서의 집회 신고 대상도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사우나, 한증막 시설에 대한 운영이 중단됐고, 스피닝·줌바댄스 등 격렬한 GX류 운동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이 금지됐고, 공동주택 단지 내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하도록 했다. 특히 호텔·파티룸 등 숙박시설 연말 행사도 금지됐다.

한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신규 환자 600명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높은 환자 발생 규모”라며 “3차 유행의 중심 지역인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시기임에도 계속 확산세가 커지는 현상은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이 그만큼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도권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상황의 엄중함과 위험성을 인식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 자체를 줄여주시기 바란다”며 약속과 모임 취소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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