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윤재영 시의원 “조정경기장 퍼주기 행정” 비판

용인시 소유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의 퍼주기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011년 준공된 용인조정경기장은 기흥저수지 일원 2만8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본부동과 정고(경기정 보관 창고) 1·2동,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총사업비는 310억원으로 시비 239억원, 국비 33억, 도비 38억을 들였으며 건물 소유권은 용인시가 갖고 있다. 

건물 3개동 중 정고1동은 정고장·체력단련실로 사용하고, 본부동은 용인시직장운동경기부가, 정고2동은 경기도조정협회의 수성고등학교, 수원시청, 영북여고 조정경기부 등이 훈련실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다. 

윤재영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수청시청팀 등 수원시조정협회 소속 40여 명의 수원시 선수들이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훈련장과 사무실 등으로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더욱 놀라운 일은 수원시 선수단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조정경기장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 등 연간운영비를 용인시 예산으로 10년간 지출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고2동에 대해 10년간 지출된 운영비에 받지 못한 임대료를 더하면 44억원에 달한다”며 “건물 소유가 용인시인데 소유권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타 지자체 선수단을 위해 사용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용인시민의 혈세로 지은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에게 무슨 근거로 지금껏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10년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사용승인 없이 조정협회 등이 10년간 무상으로 수면을 사용한 사용료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징수 계획을 전하며 “징수금액만 4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타 지자체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고 사용료는 오히려 용인시가 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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