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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서 마스크 착용, 실내서는 무용지물

지난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은 가운데 개인 방역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후 보름여가 지난 현재 길거리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찾기는 힘들 정도로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속내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달 중순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처인구청 등을 찾아 확인한 결과 거리에서 만난 시민은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흔히 ‘턱스크’라고 말하는 불량 착용 경우도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처인구청 인근 한 식당에서 점심시간을 전후해 확인해보니 식당 상황도 비슷했다. 처인구와 기흥구에 자리한 3개 식당 주인 동의를 얻어 2시간 가량 지켜본 결과 기흥구 기흥역 인근에 위치한 A국밥집은 2시간 동안 20여명의 손님이 왔으며 이중 마스크 미착용자는 없었다. 처인구청 앞 또 다른 식당 역시 10여명의 손님 중 한명을 제외하고는 다 착용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오래 유지 되지 않은 경우도 빈번히 발생했다. 기흥구 A식당에 4명이 함께 찾은 한 무리 중 3명은 자리에 앉는 즉시 마스크를 벗었다. 이외도 3개 식당을 찾은 손님 중 40% 가량은 실내에 들어온 직후 마스크를 더 이상 착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식사 후 흡연을 위해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은 마스크와는 거리와 멀었다.

기흥역 인근 식당에서 만난 유모(54)씨는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거의 착용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도 특별히 부담스럽지 않다”라며 “실내에서 사람들 만날 때는 거의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처인구청 한 식당 앞에서 만난 한 시민도 “요즘은 거의 마스크를 다하고 다니는 분위기라 착용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는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흡연할 경우는 동료와 지척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실외의 경우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가 아니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에도 ‘무관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할까. 기자가 일반관리시설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PC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돼 관리자를 만나기기 힘들었다. 이는 곧 실내에서 마스클 미착용해도 적발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기흥역 인근 식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온 손님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은 이어지지 않았다.   

이 식당 주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오는 손님도 많이 없지만 그렇게(마스클 착용하지 않는다) 해도 솔직히 말하기 조금 부담스럽다”라며 “알아서 잘 해주는 손님이 대부분인데 너무 태평한 사람이 간혹 있을 경우 곤란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된다 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관할 지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그래도 불이행할 경우 부과된다.

이 같은 상황 인식은 관공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한 구청 과태료 담당부서 관계자는 “예전에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나 마스크 과태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솔직히 적발이 쉽지 않다”라며 “그만큼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마스크는 흡연과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지켜줬음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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