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위반 땐 벌금 300만원 부과

용인시는 28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아이클릭아트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집회 전면 금지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28일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까지다.

황규섭 자치분권과장은 “확진자가 급증하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집합이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청과 3개구 청사 일원 등 집회가 전면 금지된 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행정명령 발령 전 제한장소에서의 집회 신고 대상도 포함된다.

황규섭 과장은 “학생들의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용인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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