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 주민자치회를 준비하자 (4)
“조례안 협의 후 올해 안 상정”
올해 말부터 시범운영 계획이었던 주민자치회가 시작단계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는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용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석 의원은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밟겠다며 지난달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을 철회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주민자치연합회 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12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시연합회장과 구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시범동으로 선정된 상현1동이 조례 철회 이후 시범동에 빠지기로 결정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 관계 설정은 숙제로 남게 됐다.
여기에 올해 안에 시범운영 조례가 만들어진다 해도 2021년 본예산에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을 담을 수 없어, 내년 초에 있을 추경에나 주민자치회 운영과 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던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시민들의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진석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기구가 아닌 단순 자문기구로 그간의 노력이나 성과에 비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시범운영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례 발의 전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준비해 온 지역 주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용인에 맞게 조례 내용을 만들었는데 (조례를 철회해)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도 “주민자치연합회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관계 설정 측면에서 주민자치연합회에 대해선 이해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해 위상이 달라진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인 ‘주민총회’를 명시했다. 사실상 해당 지역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다. 주민자치와 마을 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 마을계획이랄 수 있는 ‘자치계획’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운영원칙과 기능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점을 엿볼 수 있다. 주민 참여 보장과 자치활동 진흥,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원칙에 따라 주민자치, 협의, 수탁업무 등을 할 수 있다.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활동 등 자치업무뿐 아니라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기능도 갖고 있다. 특히 읍·면·동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김진석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시행된다 해도 지역특성뿐 아니라 인구구조와 수 등이 모두 달라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단순히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 속에 주민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주고,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