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 주민자치회를 준비하자 (4)

“조례안 협의 후 올해 안 상정” 

조례안을 자진 철회한 김진석 의원은 내년 초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12월 임시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말부터 시범운영 계획이었던 주민자치회가 시작단계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는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용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석 의원은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밟겠다며 지난달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을 철회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주민자치연합회 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12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시연합회장과 구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시범동으로 선정된 상현1동이 조례 철회 이후 시범동에 빠지기로 결정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 관계 설정은 숙제로 남게 됐다.

여기에 올해 안에 시범운영 조례가 만들어진다 해도 2021년 본예산에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을 담을 수 없어, 내년 초에 있을 추경에나 주민자치회 운영과 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던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시민들의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진석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기구가 아닌 단순 자문기구로 그간의 노력이나 성과에 비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시범운영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례 발의 전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준비해 온 지역 주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용인에 맞게 조례 내용을 만들었는데 (조례를 철회해)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도 “주민자치연합회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관계 설정 측면에서 주민자치연합회에 대해선 이해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해 위상이 달라진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인 ‘주민총회’를 명시했다. 사실상 해당 지역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다. 주민자치와 마을 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 마을계획이랄 수 있는 ‘자치계획’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운영원칙과 기능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점을 엿볼 수 있다. 주민 참여 보장과 자치활동 진흥,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원칙에 따라 주민자치, 협의, 수탁업무 등을 할 수 있다.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활동 등 자치업무뿐 아니라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기능도 갖고 있다. 특히 읍·면·동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김진석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시행된다 해도 지역특성뿐 아니라 인구구조와 수 등이 모두 달라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단순히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 속에 주민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주고,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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