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 하천 거버넌스 구축 내용

용인환경정의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으로 지난 17일 용인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 및 하천 분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용인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용인시의회에서 열렸다. 특히 최근 탄천·성복천 어류폐사에 이어 경안천 수질오염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용인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용인에서는 수질오염 등 물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각종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비체계의 필요성 대두, 수질 보호와 관리를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미진 용인시의원은 “통합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조례제정은 무엇보다 선결과제이고, 관심 있는 집단의 거버넌스 구축은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용인시민들도 환경보호에 앞장설 것이므로 용인 실정에 맞는, 기본에 충실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환경과 장창집 과장은 “국가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21년에는 용인시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용인시 수계는 다양한 특성이 있는 만큼 기존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를 토대로 해서 용인시에 맞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그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도 정비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고, 특히 용인에 필요한 민관 거버넌스도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생태하천과 김창수 과장은 “조례 제정과 민관협의체 구성은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방향성이 정해지면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겠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매우 다양한 만큼 협의체가 시민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태호 사무국장은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속협의 역할인 만큼 용인에서도 물관리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단체들이 체계적이고 조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오이 (사)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용인시는 민선7기 들어 이미 협치를 통한 민관협력을 하고 있고, 행정과 의회가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한국강의날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받은 용인환경정의와 같은 민간단체가 있는 만큼 이미 거버넌스 준비가 되어있다고 본다”며 “조례만 있다면 타 지자체에 못지않은 훌륭한 하천 거버넌스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용인환경정의 황부경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인에서 조속히 물관리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제정 중심 역할을 할 용인시의회에서는 김기준 의장 외 유향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희경 의원이 참석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뜻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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