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유형 대여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전동킥보드 주차 권장·금지 구역 13곳 지정

 

용인시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문화와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내 최초로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규정을 마련했다. 용인경전철 동백역 근처에 주차돼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다음달 10일부터 규제 완화됨에 따라 용인시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문화 조성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만들었다.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에 도입된 공유전동킥보드는 처인구 25대, 기흥구 65대, 수지구 265대로 총 355대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차도는 물론 자전거도로 이용도 가능해 진다.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는 있지만 벌칙 조항이 삭제되면서 경찰 단속 권한도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구체적인 세부 법령이나 지침이 부족하면 이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우려했다.

이에 시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문화를 위해 도내 최초로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용인시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PM) 주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9일 관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바이크(지쿠터), 매스아시아(알파카), 피유엠피(씽씽), 플라잉(플라워로드), 올롤로(킥고잉) 등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 5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용인시는 지역 내 5개 전통킥보드 공유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자전거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등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들 업체는 이용자들이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의 제반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 권장구역은 보도 가장자리 2m 이내, 보도 유효폭 2m 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정했다. △폭 5m 이상 보도의 차도 측 2m 이내 구역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펜스 옆 △보도 측면의 화단·조형물 옆 △자전거 거치대 주변 △보도에 설치된 가로수·전봇대 등 구조물 옆 △역사 진출입로를 벗어난 주변 △이륜차 주차장 △육교, 지하보차도 등 보행구조물 옆 등 총 13곳을 전동킥보드 주차 구간으로 지정했다. 

이어 시는 13가지 유형의 주차 금지구역으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출입로 주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10m 이내 구역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의 차도 △건물, 상가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로 주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등을 지정했다. 더불어 협약에는 보험 가입 및 기기 반납 시 사진 촬영 의무화, 자체 고객센터 운영 등도 포함시켰다. 

한편,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 대해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를 검토 중이다. 시행되면 이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 계획”이라며 “조례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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