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단계 같은 자세로 대처”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강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던 10월과 달리 11월에 접어들자 두 자릿수로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지난 3월이나 8~9월 교회 발 2차 위기 때와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교회나 요양원 등 일부 시설이나 집단에서의 전파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모임, 직장, 학교 등 일상공간으로 코로나19가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이다. 또 감염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무증상 감염자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지역사회 곳곳에 이른바 조용한 전파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감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파 속도가 1·2차 위기 때에 비해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용인시처럼 확진자수가 많은 성남 고양 부천 등 도내 주요 도시 역시 상당수가 ‘조용한 감염’에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소하게 여겼던 가족이나 지인과 소모임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고, 그중 상당수는 최초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고양시는 이틀 빠른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고, 전남 순천시는 1.5단계를 건너뛰고 20일부터 바로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용인시는 17일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전하면서 “1.5단계지만 2단계 같은 자세로 대처하겠다”며 1.5단계 격상에 따른 달라진 방역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1.5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클럽 등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인원 제한, 좌석간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국공립시설도 이용인원이 50%로 제한되고,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을 지켜야 운영할 수 있다.

일상과 사회 경제적 활동에도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가 확대됐다. 특히 정규 예배·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수의 30%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고, 모임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용인시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과 관련, “학생들이 다른 걱정 없이 안심하고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안전망을 펼쳐야 할 때”라며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오락실,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과잉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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