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86만원, 2019.7~2020.6)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86만원, 2019.7~2020.6)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눠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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