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개정법률안 발의
고찬석 도의원 플랫폼시티-언남지구 교통대책 따져 물어

 

김민기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 사업도 의무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용인시 미래 경제 한축으로 역할을 할 플랫폼시티 조성을 앞두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기흥구 일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8)은 11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찬석 의원은 “현재 플랫폼시티의 교통개선대책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는 비용편익분석값(B/C)이 0.92로,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라며 “동백-언남지구(옛 경찰대부지)-플랫폼시티-신봉·성복을 잇는 도시철도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필수적으로 반영될 것을 주문했다.

이어 “GH가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용인 동서발전의 핵심인 플랫폼시티 주변 도로의 개선대책 반영이 미흡하다”라며 플랫폼시티와 가까운 언남지구를 포함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GH 측은 기존 지구계획 수립단계보다 한 단계 이전인 지구지정 제안단계부터 계획을 수립해 입주 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의무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각종 관련법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등 만을 규정해 ‘공공지원민간임택주택’ 건설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찬석 도의원은 경기도시공사에 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도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김 의원은 “대규모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는 반드시 교통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옛 경찰대 부지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여전히 지지부진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용인시의회가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 광역교통대책 수립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한지 1년이 넘였지만 여전히 큰 틀의 변화가 없는 상태다.

여기에 옛 경찰대 부지 활용방안을 두고도 여전히 명확한 형상이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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