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열고 시공사 선정
층수 제한 완화 등 과제

정비구역 해제를 하지 못한 용인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9일 시공사를 선정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에 나섰던 용인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해제 무산 이후 고육지책으로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매몰비용(시공사가 조합에 제공한 대여금) 최소화와 평균 층수 15층 이하로 묶여 있는 층수 규제 해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용인7구역 주택조합은 용인시와 의회에 제출한 정비구역 해제와 매몰비용 지원 구제 요청이 최종 무산되자 올해 2월 조합 정상화를 결의했다. 이어 6월 조합원 4분의1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3차례에 걸친 입찰과 한 차례 진행한 수의계약마저 유찰되자 조합 측은 9일 일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총회를 열고, 이 업체를 용인7구역 주택재개발 시공사로 선정했다.

용인7구역 재개발 사업은 처인구 김량장동 159번지(용인초교 동측)에 공동주택 323가구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약 682억원이다. 조합 측은 오는 2022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시공사 선정은 마쳤지만 용인7구역 주택조합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조합원을 설득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늘어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는 일도 조합이 풀어야 할 숙제다. 최초 시공자로 선정됐던 벽산건설이 파산하면서 파산관재인에게 물어줘야 할 수십억원에 달하는 대여금을 최소화 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현재 벽산건설이 조합 측에 제공한 대여금 17억원에 이자까지 합쳐 30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여금 원금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조합원 한명 당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용인7구역 주택조합은 2017년 8월 벽산건설 파산관재인이 조합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했다. 당시 법원은 시공사로 선정된 벽산건설이 조합 측에 제공한 대여금 17억5700여만원(총회비용 등 제외)과 이자(연 6%), 지연손해금(갚을 때까지 연 15%)을 파산관재인(파산 채권 관리기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엇보다 평균 층수 15층 이하로 묶여 있는 층수 제한을 법정 최고층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도 남아 있다. 용인7구역 이영숙 이사는 “용인시는 원활한 정비사업이 2013년 10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학교 주변 등의 법적 근거 없는 층수 규제 해제를 발표했다”며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려면 시에서 밝힌 대로 법정 최고층수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석 조합장은 “일조권 등의 협의는 교육청과 진행하면 되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용인시 책임도 있는 만큼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층수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용인7구역에 대해 법정 최고층수 층수를 완화하면 기존 323가구에서 최대 403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사는 “10여년 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건물 노후화가 계속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개축조차 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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