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 시행
13일부턴 반드시 마스크 써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후 용인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되자 백군기 시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늘면서 감염 노출 가능성 또한 커진 만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기자회견 중단 2주 만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백 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조치현황을 밝혔다.

보정초와 영문중 학생의 코로나19 확진을 염두에 둔 백 시장은 “코로나19라는 같은 상황아래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들과 기본적인 생활 범위도 다르고 활동특성도 달라 철저한 거리두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돼야 하지만 방심이 곧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에 예외가 없음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자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보다 강도 있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신고·협의가 필요한 행사 인원을 300명 이상으로 축소하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종교활동 시 거리두기 1단계에 시행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는 유지하고, 식사는 금지해 밀집도를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백 시장은 “코로나19는 피할 수 없이 겪는 자연재해와 달리 우리 노력으로 위험의 크기를 억제할 수도 있고, 피해 범위도 줄일 수 있는 통제가능 한 위기”라며 마스크 쓰기를 거듭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시행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다중이 밀집돼 있는 실내에서 반드시 올바른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쓰고,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망사형 마스크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허용되는데, 마스크를 쓰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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