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해당 연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 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 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총 소득액입니다.(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 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결정을 하고 소득 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은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표 안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