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용인시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계획안 보니(하)

용인시는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종합계획안을 수립해 지역단위·위험지구단위 대책을 10년간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8월초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가 발생했던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 피해 현장.

조례 제정 등 비구조적ㆍ관 개량 등 구조적 대책 담아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립한 ‘제2차 용인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용인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실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지구를 선정,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제시된 대책은 크게 두 분야다. 하나는 전지역단위 저감 대책으로 조례나 다른 분야계획과의 연계 등 비구조적 대책(22개)과 위험지구단위 구조적 대책(61개)이다. 전지역단위 대책은 우수배수시설 등 미달되는 시설(약 17.3%)의 방재 성능을 목표 이상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개량, 배수문 설치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설계기본풍속 산정과 조례 제정도 담겼다. 옥외광고물, 교회 첨탑, 10층 이상 고층건물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등 바람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7곳(급경사지 위험도 평가 60점 초과지역)에 대해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대피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태양광발전시설 161곳에 대한 조사와 위험요인 검토 결과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지양하는 정책 유지 필요성이 제시됐다.

위험지구 61곳에 대해서는 노약자 기준으로 25분 이내에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 지정대피소 26곳에 더해 신규 대피소 58곳을 선정한 대피계획이 마련됐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선 역류방지밸브 설치와 차수벽 설치를 유도해 침수를 방지하고, 하천 주변 저지대는 셔터시설, 홍수방어벽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2차 종합계획에 담겼다. 하천재해가 있었던 금어2지구의 경우 하천 둑을 개량하고 교량(6곳)을 다시 설치할 경우 건물 430동을 포함해 56.5㏊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집중호우 시 주거지와 도로 침수 피해를 입어 내수재해 사례로 꼽힌 일산2지구의 경우 우수관 개량과 배수문 설치 등으로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사면재해에 대한 예시로는 삼가2지구가 제시됐다. 이곳은 비가 오면 낙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급경사지 사면정비만 해도 위험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적으로 인한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토사재해의 경우 사방시설 정비공사를 통한 침수 요인 제거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문제는 재원인데, 최근 3년간 용인시 방재예산은 연평균 212억원 수준이다. 이번 계획에는 전체 예산 5342억원(국비 98억, 도비 3043억, 시비 2201억) 중 2203억원을 시 분담금으로 잡았다. 연평균 22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예산보다 3.6% 늘려 잡은 것이다.

이 가운데 하천재해 예방에 4715억원, 내수 269억원, 토사재해 27억원, 기타 51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2024년 1단계에 위험지구 15곳에 가장 많은 2292억원이 반영됐다.

5~7년도에는 위험지구 16곳에 대한 저감대책 시행에 153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하천이 많은 지역 특성상 도비 3043억원을 확보하는 게 단계별 계획을 시행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계획을 마련한 용역기관은 높은 재정자립도(62.1%)를 고려할 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담당관 관계자는 “단계별 시행계획과 재원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단계별 시행계획을 진행할 경우 943명을 보호하고, 1932억원의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