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홍보기간 끝나 13일부터 적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 전 지역에 내려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과태료 부과 홍보·지도기간이 12일 끝난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잘못 착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용인시는 지난 8월 12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지난달 13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시행된다. 하지만 도는 시행에 앞서 홍보기간을 두고 이달 12일까지 한 달간 과태료 부과 홍보기간으로 정해 지도만 할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13일 0시부턴 마스크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적용대상 시설은 유흥·단란주점, 뷔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다.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적발된 사람은 10만원, 방역지침 위반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외라 하더라도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차단용이나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마스크(면 등)는 단속에서 제외되지만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이른바 턱스크 등도 단속 대상이다.

방역당국은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마스크가 없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바로 구입, 착용할 수 있도록 해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며 “되도록 20개 이상 마스크를 매장 내에 상시 비치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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