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3층 이상 기존 건축물 가운데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설비 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 시설(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다중생활시설)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이다.

시는 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을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동별 총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2666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비를 지원받으려는 건축주는 건축물 구조별 필수공법(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적용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옥외 피난계단이나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따른 보강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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