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될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해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 사실 확인 가능 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해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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