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내용 보니(상)

최근 10년 간 인명피해 2978명 발생
1차 21곳 포함 61곳 위험지구로 선정

지난 8월 2일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하천범람으로 피해가 발생했던 처인구 원삼면 박곡리 수해현장.

지난 8월 초 내린 집중호우로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원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적지 않았다. 기후변화로 점점 세기를 더하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용인시가 종합계획안을 수립했다. 1차 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해 2021년~2030년 시행하는 ‘제2차 용인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장마,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최근 10년 간 2927명(이재민 포함)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2011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1명이 숨지고, 182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건물 673동, 농경지 15.8ha 등이 침수되거나 유실돼 61억여원의 재산 피해도 입었다. 2009년 7월 내린 집중호우 때에는 사망 2명, 이재민 391명, 1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원인을 보면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 면적이 넓고, 인공사면이 많은 용인 북부권역은 개발로 인한 내수·사면재해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농촌지역이 넓은 남부권역은 소하천 밀도가 높지만 개수율(개수는 홍수 예방을 위해 쌓은 인공둑)이 낮아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 위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2011년 이전에는 하천 범람과 제방 붕괴, 농경지 침수 등 크고 작은 하천재해가 주를 이뤘다. 2012년 이후에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하천재해 발생비율이 줄었지만, 기흥·수지구 중심의 내수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인시는 2010년 1차 계획에서 102개에 달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시행된 대책은 20개에 불과하다. 20%가 채 되지 않는 시행률이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 부서와의 협업과 관심 부족,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시행 시기가 오지 않았거나 재난관리 부서가 아닌 부서의 관심 저조, 위험지구에 대한 정량적 평가 미흡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시는 2차 계획안에 △용인시 재해특성을 고려한 위험지구 선정 △방재예산을 고려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계획 수립 △위험지구 관리가 쉽도록 인접 위험지구 통합 등 개선방안을 내놨다.

시는 1차 계획 때 수립한 위험지구를 다시 검토해 미시행 저감대책 82곳 중 협업이 미흡했거나 재난부서 외 부서의 관심 부족, 정량적 평가가 미흡한 21곳을 2차 계획에 다시 반영했다. 위험지구 후보지 368곳에 대한 인명·재산피해 발생 가능성 등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최종 선정된 위험지구는 다시 선정된 21곳을 포함해 61곳이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하천재해 25곳(재선정 15곳), 내수재해 24곳(재선정 5곳), 사면재해 7곳(재선정 1곳), 토사재해 1곳, 기타 4곳이다.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예상 피해 규모를 추정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곳을 위험지구로 선정했다”며 “경안천, 탄천 등 중심하천에서 지류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중심으로 하천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했으며, 내수재해는 급격한 도시개발과 목표 강우량 상향에 따른 방재성능 부족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재예산을 기초로 앞으로 10년간 정비사업 시행 가능성이 고려됐으며, 위험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 중 자연재해 위험요인이 있는 105곳은 관리지구로 지정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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