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위한 복지계층 확대 필요성
“사회복지사 부족, 더 늘려야 해” 

홀몸 노인이 증가하면서 고독사에 대한 위험 가능성도 커져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홀몸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홀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위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홀몸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맞춤형 돌봄 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노인이 받을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홀몸 노인 수는 총 158만9371명으로, 2016년 대비 24.6% 증가했다. 더불어 홀몸 노인 무연고 사망자도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735명에서 2017년 835명, 2018년 1067명, 2019년 11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용인시도 홀몸 노인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 홀몸노인 수는 2018년 2만2497명, 2019년 2만4693명에서 올해는 2만5923명으로 천명이상 늘었다. 용인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13만9585명)의 약 1.5%에 이른다. 무연고 사망자도 2018년 5명에서 2019년 6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9월 기준 1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노인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용인시도 홀몸 노인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무연고 사망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시는 홀몸 노인 집에 움직임이 감지되는 센서를 통해 TV 리모컨이 장시간 움직이지 않거나 가스레인지 등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집에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는 응급·안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응급 상황 시에는 경찰과 구급대원이 함께 출동해 사고를 예방하기 때문에 홀몸 노인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게 처인노인복지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처인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이 서비스로 위급에 처한 홀몸노인 몇 분을 구한 적이 있다. 응급 상황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복지관과 112, 119까지 연락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면할 수 있다”면서 “홀몸노인 분들이 거주하는 동네 이장님이나 이웃까지 연락처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안부를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응급·안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홀몸 노인 수는 제한적이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노인 소득수준과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 제공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경우 홀몸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이 받고 있다. 반면 응급·안심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적이다. 

9월 기준 해당 서비스를 받는 홀몸 노인은 1339명으로 홀몸 노인 인구 2만5923명의 1%도 안 된다. 이에 점점 홀몸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안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을 확대하고, 홀몸 노인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인원도 늘려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구갈주민센터에서 노인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종근 실무관은 “사회복지사 1명이 70여명 노인을 관리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처한 노인 발굴도 어렵고 홀몸노인 사례관리도 쉽지 않다”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홀몸 노인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 매해 (홀몸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니 사회복지사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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