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미이행 중단 상태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은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중단된 처인구 이동·남사면 노후관로 교체공사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수도관 교체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동·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 완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상수도관이 낡아 녹물이 발생하고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노후관은 싱크홀(땅 꺼짐)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노후 수도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남사배수지가 완공됨에 따라 시는 이동·남사면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시작해 1·2차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3차 공사는 2019년 용인시 감사관실 감사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정비 시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라는 결과를 내놓으며 중단됐다.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담당 공무원은 ‘훈계’의 징계를 받으며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수도법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수도관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 3차 공사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법률에 근거한 경미한 사안은 환경부에 보고한 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진규 의원은 “예산을 들여 1·2차 공사를 하고도 마무리 못한 채 담당 부서는 순위만 따지며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수도정비기본계획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이야 말로 예산 낭비”라며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