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미이행 중단 상태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사간 중단돼 있는 이동.남사지역 노후관로 교체 시행을 촉구했다.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은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중단된 처인구 이동·남사면 노후관로 교체공사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수도관 교체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동·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 완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상수도관이 낡아 녹물이 발생하고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노후관은 싱크홀(땅 꺼짐)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노후 수도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남사배수지가 완공됨에 따라 시는 이동·남사면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시작해 1·2차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3차 공사는 2019년 용인시 감사관실 감사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정비 시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라는 결과를 내놓으며 중단됐다.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담당 공무원은 ‘훈계’의 징계를 받으며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수도법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수도관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 3차 공사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법률에 근거한 경미한 사안은 환경부에 보고한 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진규 의원은 “예산을 들여 1·2차 공사를 하고도 마무리 못한 채 담당 부서는 순위만 따지며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수도정비기본계획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이야 말로 예산 낭비”라며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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