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 주민자치회를 준비하자(1)

도내 15개 시 10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포곡읍주민자치위원회의 경안천 환경정화 활동 모습.

경기도 내 9개 시 5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 주민자치회로 새로 전환됐다. 이로써 경기도 31개 시·군 중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수원 고양을 비롯해 15개 시 104곳으로 늘어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10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 이른다. 

그러나 용인시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2곳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시범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주민자치연합회 측의 반발로 보류됐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용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3일부터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주민자치연합회 측이 의견 수렴 과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안건을 철회,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걸림돌이 무엇인지, 주민자치회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용인형 주민자치회를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모색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왜 주민자치인가
주민자치는 지방정부 권한을 주민들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쉽게 풀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스스로 주인 역할을 하면서 더 좋은 마을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과 만나는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읍·면·동 단위로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회 제도를 도입,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주민자치회는 7년 동안 626곳으로 늘어났다.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 때문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별도의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시행령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사무의 하나로 예시됐다. 지자체 조례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지만, 훈련에 따라 구성,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국한돼 있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읍·면·동 협의와 자문, 지자체 위·수탁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의 자문기능에 그쳤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넘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주민대표 자치기구가 ‘주민자치회’라는 뜻이다.

주민자치위=조례, 주민자치회=법률에 근거
앞서 지적했던 주민자치위원회 한계에서 드러나듯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읍·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위상으로 보면 읍·면·동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법률(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자문기구가 아닌 주민자치 협의·실행기구로 위상이 바뀌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의회가 정한 예산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해 운영까지 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일부 사업의 집행권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는 데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와 차이가 있다.

주민자치회는 역할에 있어서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성격과 범위가 다르다. 주민자치 업무와 함께 기존 행정체제에서 반영하기 힘든 근린자치 영역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또 주민 문화·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협의,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집행업무 위탁업무도 가능해진다.

“주민자치는 지방정부 권한을 주민들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라던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활동가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용인 안에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용인시의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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