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개정안 발의” 밝혀

정찬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육군항공부대장에게 부대 이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은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육군항공부대 부대장을 증인으로 불러 부대 이전과 소음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위치한 육군항공부대는 1972년 설립된 곳으로, 관광특구 개발과 빠른 도시화로 인한 부대 이전과 항공기 소음문제는 포곡지역 현안 중 하나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972년 당시 부대 주변은 온통 산과 들녘이었지만, 38년이 지난 지금은 도시가 됐다”며 “항공부대 이전 추진과 항공기 소음 대책의 현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증인으로 모셨다”고 도교육청 국감 증인 채택 배경을 밝혔다.

부대 이전 추진을 묻는 질문에 항공부대장은 “관계당국 및 상급기관과 군부대 이전을 협의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되는 대로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항공부대 인근 유치원, 초·중학교 등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교육시설에 대한 현실을 지적하고 항공대 측에 14곳에 대한 소음측정을 요구했다.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 필요성 때문이다.

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항공노선을 조정하고, 훈련 시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항공부대장은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고 주민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찬민 의원은 “군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법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학교 등 교육시설은 보상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학교 등 교육시설도 피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포곡 육군항공대 이전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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