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운행 모습. 자료사진

파기환송심 첫 변론…전 시장 등 심리범위 정해

잘못된 수요예측과 졸속 행정으로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주민감사청구로 시작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투는 주민소송이 다시 시작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에서 7월 29일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제10행정부는 이날 원고 측에 전직 용인시장 3명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심리범위를 정하고, 청구취지 정리를 요청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1부가 지난 7월 전직 시장 3명 등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용인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낸 주민소송에 대해 사실상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데 따른 것이다.

주민소송단 측은 이정문 전 시장에게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 지방자치법 위반과 공사비 과다지출로 인한 손해 등을, 서정석 전 시장에 대해 추가사업비 부담협약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또 김학규 전 시장에 대해선 사업방식 변경과 재가동 업무대금, 무자격자 채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을,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에 대해서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손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원고 측이 전직 시장 등이 경전철 사업을 하면서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경전철 사업으로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2013년 4월 11일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10월 10일 용인시장을 상대로 전·현직 시장과 공무원, 수요예측을 맡은 용역기관 등 경전철사업 관계자들에게 전체 사업비 1조127억원을 청구하라는 주민소송을 냈다.

대법원1부는 “소송단이 제기한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며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주민소송 대상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차 변론은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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