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징역 2년6월 선고

도시공사 경영윤리 또 도마에 오를 듯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인도시공사 김한섭(65) 전 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한섭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용인도시공사 본부장급 이상 고위 임원이 뇌물수수 등의 비리로 구속된 것은 2016년 장전형 전 경영기획본부장 이후 김 전 사장이 두 번째로 용인도시공사 경영진의 윤리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김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 서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강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를 변제 받으려고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범행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돈을 전달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들이 허위진술을 할 것이란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이례적으로 해당 건설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가로 술을 뇌물로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김 전 사장은 “건설사 사람들이 사무실에 왔다는데 보지도 못했다. 오히려 피해만 보고 법정까지 왔는데,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은 2015년 1~4월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 직원 등으로부터 5000만원과 양주 3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사장은 강씨와 1억원 상당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그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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