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초,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년간 민간이 담당해 온 아동학대조사와 응급보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담당하게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서 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를 준비해 오면서 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에서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해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는 가족 기능의 회복을 지원해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발표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의 효과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가 재학대 감소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개입을 진행하게 될 때 대부분의 대상자는 사례관리 서비스에 거부 반응을 보인다.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때,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학대 피해아동 가정의 거부 태도로 가정 내에 존재하는 학대 피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해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사례관리 제공을 위해 공공과 사법권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수적이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경찰은 신고 상황의 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의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 학대가 있었거나, 아동이 가질 수 있는 정서적인 문제도 고려해 학대로 판단을 내리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112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신고 되는 경우, 경찰에서는 신고 당시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현장이 아니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사건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수사 진행이 되지 않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및 사례관리에 응할 의무가 없어 아동학대 발생 여부 조사 및 사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 2만4604건 중 고소·고발뿐 아니라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한 경우는 7988건(전체 신고 건수의 32.5%)이었다. 이 중 고소·고발이 진행된 경우 7449건, 고소·고발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행해진 경우는 539건이었다. 이를 제외한 사법처리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약 70%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가정 내에서 서비스를 거부할 시 실질적인 개입이 쉽지 않아 재학대가 우려된다. 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가 있다 한들 강제성이 없어 개입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례관리 서비스라도 무용지물이다.

앞으로 아동학대조사를 담당할 지자체와 수사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의 사건처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수사기관에서 아동보호사건을 진행하는데 충분한 소통과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아동보호정책이 개선되고, 보완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변화하는 아동보호체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다 견고해진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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