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13일부터 적용
용인시, 청소년 심리상담 지원

13일부터 실내와 실외 여럿이 모인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해 주의해야 한다. 또 용인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 이른바 ‘코로나블루’를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백군기 시장은 6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소년 무료 심리 상담 지원과 개인 마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용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백 시장은 이날 “경기도는 지난 8월 18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을 제외한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이 13일 개정됨에 따라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10만원, 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정된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백 시장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임을 기억하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반 땐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불안을 느끼는 청소년에게 무료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286-0949)와 상담 전화 1577-0199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번으로 하면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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