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방문 건의문 전달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진용복 부의장 등 의장단이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날 제출된 건의문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가시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등 의장단은 이날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김민철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등 여야 의원을 방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과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와 논의 후 발의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속한 도입’, ‘현실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현행 정부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함께 제안했다. 의장단은 추가 건의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교섭단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외에도 4년마다 조정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완화해 총액한도를 증액하는 한편, 해마다 인상운영 건의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운영권과 조직편성권을 집행부가 갖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인사권 없는 지원조직으로 견제와 감시를 하기란 어렵다”고 호소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국회의 공감대와 지방의 의지를 합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김민철 의원은 “(지방의회의 입장에)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12일 장현국 의장을 위원장으로, 진용복 부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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