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일까지 신규 예비사업체 모집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입주팀 모집 


용인시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역할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012년 7월 제정된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 신청 및 절차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관련 업무는 광역자치단체 역할로 경기도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위법에서 위임된 바 없는 상황이라 용인시가 지정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비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을 경우 절차 변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재 용인시에는 총 17개의 예비사회적기업과 24개의 인증사회적기업이 있다. 

경기도는 8일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측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정기간은 3년으로 8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 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 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예비기업에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 기금사업 등 경기도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참여 자격도 부여 받을 수 있다.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 기반 확충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입주팀을 모집한다.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6개월이며 반기별 평가 후 연장이 가능하다. 장소는 용인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창업보육실로 처인구 삼가동 중부대로에 위치해 있다. 자격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팀으로 주민등록상 용인시에 거주해야 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용인시면 가능하다. 

입주비용은 좌석당 월별 3만원으로 입주 전 6개월치는 선납해야 한다. 입주일자는 11월 1일이다. 더해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실도 입주팀을 모집한다. 구체적인 문의는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031-337-25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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