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수기작성 보완
“개인정보 유출 우려 해소 기대”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 돼 있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수기 기록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용인시가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방문자 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했다.

백군기 시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열고 “검사 대상자의 신속한 이동경로 확인을 통한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방문자 출입명부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입명부 작성을 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QR코드 인식 등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하지 못할 경우 펜으로 개인정보를 적어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 시스템은 방문자가 지정된 수신번호(031-324-2900)로 방문한 곳의 전화번호를 입력(031 지역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됨)한 후 문자를 보내면 휴대폰 번호와 출입기록이 용인시 서버에 자동 저장되는 방식이다. 다만, 일반전화번호가 아닌 경우(070, 080, 0502, 휴대폰의 경우 010) 전화번호 앞 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한다.

저장된 개인정보는 4주 후 자동삭제된다. 사용법이 간단해 수기명부 작성을 꺼리거나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수기 출입명부 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는 21일 시 청사에 문자메시지 활용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데 이어 22일부터 출입명부작성이 의무화된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콜센터(1577-1122)로 문의하면 된다.

조용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무증상 시민에 대한 코로나19 무료검사로 시작됐다. 무료 검사는 3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전화로 신청을 받아 수요일에 검사를 진행한다. 각 보건소별 선착순 25명씩 매주 75명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원하는 주민은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일 교회 60곳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 대면예배를 한 3곳에 대해 고발 및 엄중주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택시 이용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송자들에게 긴급생활자금을 23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용인시 개인 및 법인 택시운수종사자는 1052명으로 1인당 60만원씩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했다.

백군기 시장은 “추석 이후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석 연휴는 마음만 모여 정을 나누고, 만남과 외출 대신 각자 자리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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