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 발의 조례안 본회의에서 의결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농업인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사업,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 사업 등 추진 등 각종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 제한 등이다.

박만섭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교육을 하고,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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