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 대표 발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조례' 의결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혼인·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시책 수립 시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해서는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직업교육훈련,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희경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물론,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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