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8구역 재개발사업에 포함 당장 비워야 할 처지
김량장동 소재 4층 건물 있지만 소유권 분쟁 갈등

 

대한노인회 용인시 중앙동분회 사무실이 용인8구역 재개발 구역에 있어 헐릴 처지에 놓여 있다.

30개 경로당과 1000여 명의 회원을 둔 대한노인회 용인시 중앙동분회(분회장 이인영)가 막막한 처지에 놓였다. 현재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경내에 있는 분회사무실이 헐릴 예정이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은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8구역 재개발지역에 포함돼 이미 지난해부터 이주는 물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들어간 상태다. 대한노인회 중앙동분회 사무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워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으며, 주변에 철거된 건축물더미로 인해 출입이 불편하고 위험한 지경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중앙동분회 소관 노인회관 건물이 있음에도 건축물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한 몫 하고 있다. 합법적인 대한노인회 용인시 중앙동분회는 현재 또 다른 노인단체인 일명 ‘중앙동분회 경로당’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량장동 금령로 99번길 4층짜리 노인회관 건물을 둘러싼 소유권 사건의 발단은 무려 5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6년 용인중심지였던 해당지역 유지와 노인들을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해 ‘김량경로회’라는 자생적 노인회를 만들고 부지까지 마련했다. 그 후 설립인가를 받은 대한노인회가 공익법인으로 출범하고 여러 차례 행정구역 변경을 거치는 동안 해당 위치에 국·도비는 물론 군비와 자부담까지 합쳐 5000만원으로 노인회관을 준공했다.

이어 1985년 대한노인회 용인읍분회와 용인군지부가 공동소유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했다. 그런데 용인군이 시로 승격되고 따라서 용인읍도 4개동으로 나뉘면서 용인읍분회는 중앙동분회로 축소되고 사무실마저 중앙동주민센터 경내로 들어가자 마치 ‘임자없는’ 된 셈이다.   

이에 전임 회장 인수인계과정에서 소홀한 행정처리로 인해 특정인 몇몇의 사유화 양상으로 굳어지고 나아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 버렸다는 것이 현 집행부의 주장이다. 이에 맞서는 일부 관련자들은 연로하거나 직접 통화가 어려워 정확한 얘기를 듣지는 못했으나 여전히 ‘김량경로회’를 승계한 적통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소유권 분쟁이 끝나기 전까진 대한노인회 중앙동분회가 갈 곳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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